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고령이나 질병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
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질을 향상하기 위한 국가지원복지 사업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대상자
65세이상의 노인 또는 65세미만의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중풍등 노인성질환을
가진자 중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으로 인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시행의의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왔던 치매, 중풍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기 위해 만들어진제도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등 모든세대에게 해택 을 주는 제도입니다.
3. 노인들은 더이상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4. 장기요양을 직접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육체적,경제적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 등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5. 어르신들도 장기요양부담 이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드림플러스재가복지센터 상담 전화 02-6013-3012, 010-2339-3012